[5.25 2009] '황금알' 낳는 배호님 노래와 저작권 관련, <누가울어>
어제는 본 블로그 <배호 영상(裵湖 映像)> 카테고리에 배호님 활동 당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 배호님 힛트곡 16곡을 들을 수 있는 방송,
배호님 노래와 목소리를 분석한 방송, 배호님 라디오 공개방송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네 군데 사이트를 올려 보았다.
저작권법상 해당 비디오를 복사해 올리면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사이트를 안내하고 링크한 것이다.
배호님이 노래한 당시 저작권은 어떠 하였을까?
배호님이 활동하던 때는 저작권 개념은 거의 없었던 시절이다. 가수는 레코드 앨범을 취입하면서 취입료을 받으면 그만이었고 레코드회사에 전속되어 월급을 받는 작곡자도 있어서 지금 가요 시장과 비교해 보면 '저작권자'의 수입원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배호님은 <돌아가는 삼각지>로 크게 히트한 후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여 여러 레코드사에서 다양한 앨범을 때로는 중복되게 취입하였고
그 당시 거액의 취입료를 요구해 레코드사가 감당하기 어려워 일정액은 취입한 후 주는 '인세'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게 한 분이기도 하다.
또한 배호님은 '노래 저작료' 가 시절이라 취입한 후 레코드로 인한 수입은 없어 돈을 벌기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업소, 공연무대,
전국 순회 공연을 가기도 바빠서 안정과 적극적인 치료 대신 몸을 혹사시켜 결국 신장병 악화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는 계속 천천히 황금알을 낳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아쉽게도 배호님을 오래 노래할 수 없게 하였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인기 가수, 작곡자 경우의 생활 수준은 어떠 할까?
인기있는 혹은 인기있었던 '대형' 가수들은 활발한 가수활동을 안하거나 못해도 기존의 많은 저작료로 굳이 야간 무대를 뛸 필요가 없고
그런대로 잘 지낼 수 있다. 또한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를 겸하면서 히트곡을 많이 낸 경우는 더 말할 필요없이 괜찮다.
배호님의 <돌아가는 삼각지>를 작곡하신 배상태 작곡가님의 경우 몇 년전 저작권료만 1년에 7000 여만원을 받으셨다고 한다.
인기 작사자의 경우 천만원 단위의 저작권료 수입이 생긴다. 가령 TV에서 노래 한 곡이 방송되면 저작권료로 '몇' 만원씩 저작권 협회에
지불해야 되는 데 작년 (2008년)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방송, 공연, 유흥주점, 노래방....등등으로 징수한 금액은 무려 781억원에 달한다.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노래 부르는 노래방에서도 저작권을 매달 음악저작권 협회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다.
노래방 크기에 따라서 '공연사용료'로 4,500원 - 7,500원, 신곡은 4.5원 씩 '신곡사용료', 또 '복제, 배포 사용료' 등등 명목으로 낸다.
노래방 리스트곡 비율과 순위에 따라 수입액을 작사자와 작곡자에게 분배하지만 노래방이므로 가수들에게는 분배되지 않는다.
배호님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사후 어머니가 동네사람의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집도 넘어가고 살림이 극도로 악화가 되었다. 배호 어머니에게 그 당시 '인세' 수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배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해가 흐르면서 점차 인세가 없어져 '극빈자'의 어려운 살림을 하였고 교통사고로 허리도 심하게 다쳐 매우 힘든 삶을 보내셨다.
만약 지금 배호님이나 가족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대로된' 인세로 '극빈 생활자'는 적어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슬픈 일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런 간접적인 징수와 분배 과정에 대해서 저작자 (가수나 작곡가)와 협회사이에는 가끔씩 분쟁이 있었다.
저작권협회가 마음대로 돈을 걷고 분배하면서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저작자는 협회를 탈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노래방 기계에서
해당 노래가 빠지게 된다. 최근 가수 서태지가 대표적이고 예전에도 몇몇 노래가 그런 이유로 노래방 곡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요사이 mp3 player가 보편화 되면서 음악을 '어쩔 수 없이' 복사하여 간편하게 mp3로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개인의 경우는
괜찮겠지만 타인간에 '불법적' 거래가 된다면 음악계는 서서히 창작 의욕이 줄 수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어 걱정이다.
새로운 모델의 수익 구조가 조속히 자리를 잡아야 생산자,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아직 과도기인 것 같다.
지난 달 중순부터는 드디어 더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 상에 '불법'으로 올린 노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daum)의 까페 단속 리스트'를 보면 배호님의 곡 중 유독 <누가 울어>라는 곡만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누가 울어>는 작곡가는 나규호, 작사가는 전우, 편곡은 이철혁 혹은 김광빈으로 되어 있고 배호님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이다.
이 분들의 다른 곡도 많은 데 왜 <누가 울어>만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었을까? 매우 궁금하다.
글쎄, 잘 알 수 없지만 단속 편의상 그 많은 곡을 단속 할 수는 없고 배호님 노래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서 보면 배호님의 최고 인기곡
(5곡)에서 <누가울어>가 가장 먼저 나오므로 형식상 한 곡만 정해서 단속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저작권 단속을 한다면 <누가 울어>? 글쎄요, 단속된 <누가 울어>요.
그럼 배호님 노래가 저작권 단속 우려가 없이 마음껏 어디에나 올리고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까?
저작권은 노래를 만든 후 50년까지 인정해 주므로 배호님이 활동한 시기부터 50년 후가 지나면 된다.
즉, 배호님 활동시기 (1962년 ~ 1971년) + 50년 = 저작권이 풀리는 해 (2012년 ~ 2021년) 가 된다.
그러므로 2012년 이후 서서히 '황금알' 배호님 노래는 상업적인 면에 있어서 어쩌면 '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 까 상상해 본다.
♬ 오늘 듣고 싶은 배호의 노래 = 누가 울어